조카한테 돈 줄 때 증여세 면제 한도랑 신고 의무 있나요? 이번에 조카 대학 입학 선물로 큰돈을 좀 주려고 하는데요. 조카 증여세 면제 한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금액이 적어도 신고 의무가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답변 1
조카에게 주는 대학 입학 용돈은 10년간 합산 1,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으며, 이 면제 한도 이하의 금액이라면 국세청에 따로 신고하실 법적인 의무도 전혀 없습니다.
세법상 조카는 직계 자녀가 아닌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1,000만 원이라는 공제 문턱이 적용됩니다. 한도를 넘지 않는 소액이라면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가 붙거나 불이익이 생기는 일은 절대 없으니 그냥 편하게 쥐어주셔도 괜찮은데요. 다만 나중에 조카가 이 돈을 종잣돈 삼아 부동산을 사거나 자산 출처를 소명해야 할 일이 생길 것 같다면, 한도 이하라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증여세 면제 신고'를 미리 기록으로 묶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조카의 자금 출처 증빙 면에서 아주 영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