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처가 부모님께 돈 증여 받을 때 기타 친족 공제 되나요?

등록일 | 2026-03-24
처가 부모님께 돈 증여 받을 때 기타 친족 공제 되나요?
장인 장모님께 집 사는 데 보태라고 돈을 좀 주신다는데.. 처가 부모님 증여는 기타 친족 공제 항목에 들어가는 건가요? 공제 한도가 1,000만 원인지 5,000만 원인지 헷갈리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장인, 장모님께 받는 증여는 '기타 친족' 항목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5,000만 원 공제가 아니라 기타 친족에 해당하는 1,000만 원만 비과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10년 합산 기준이므로 최근 10년 내에 받은 다른 증여가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해야 세금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