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도로확장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되는데 토지보상 상담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0-01
시에서 도로확장사업으로 저희 토지 일부를 수용한다고 통지가 왔어요. 보상금액이 생각보다 적어서 좀 억울한데, 이런 경우 이의신청이나 보상금 협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지보상 전문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나 변호사님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려요.
답변
1
도로확장 등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보상금이 낮다고 판단되면 시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감정평가사와 협의해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나 감정평가사 상담을 받으면 적정 보상금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