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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 받았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어요.... 재결 상담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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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도시계획시설 설치로 토지가 수용됐는데 재결 보상금이 기대보다 훨씬 적어요. 주변 시세랑 비교해봐도 말이 안 되는 금액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결 관련 전문 상담받을 수 있는 곳 좀 추천해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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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수용 보상금이 기대보다 낮으면, 재결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토지 수용 재결서가 내려진 후에는 「수용재결 이의신청」을 통해 재결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할 기관에서 상담과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감정평가사나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주변 시세 비교, 감정 평가 자료 준비 등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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