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부 유예 기간 중인데 지방세도 같이 유예되나요? 사정이 있어서 양도소득세 납부 유예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지방세 고지서가 날아왔더라고요;; 양도세 유예 기간 동안 지방세도 자동으로 유예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신청해야하는 건지 궁금해요 ㅠ
답변 1
아니요, 양도소득세가 유예되었다고 해서 지방세(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까지 자동으로 유예되지는 않습니다.
국세는 세무서에서 관리하고 지방세는 관할 지자체(구청)에서 관리하는 별개의 세금이기 때문이고요.
양도세 유예 결정 통지서를 가지고 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해서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따로 하셔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