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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고 전 예금 인출하면 나중에 상속세 리스크 큰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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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사망 신고 전 예금 인출하면 나중에 상속세 리스크 큰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직 사망 신고 전인데 병원비 결제 때문에 계좌에서 예금 인출 조금 했거든요.. 나중에 상속세 신고할 때 리스크가 클까요? 세무조사 나와서 가산세 폭탄 맞는 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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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고 전 고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했더라도 병원비나 장례비 등 정당한 용도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바로 상속세 가산세 폭탄이나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사망 전후 인출된 금액에 대해 사용처 소명을 요구하므로, 인출한 돈을 병원비로 납부했다는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의 객관적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인출금 전체가 상속 재산으로 추정되어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며,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는 예금 인출은 상속인 간 재산 분쟁이나 상속 포기·한정승인 자격 상실(단순승인 간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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