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전 남편 자녀를 친양자입양하려고 해요.
일반 입양과 친양자입양의 차이점도 궁금하고, 친양자입양 조건이나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법원 허가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절차가 복잡할까봐 걱정이에요.
답변 1
친양자입양은 입양된 자녀가 법적으로 친자녀가 되어 상속권과 성을 승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 입양은 친자녀 권리와 성 변경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는 입양자의 나이, 결혼 상태, 자녀와의 친밀성 등이 고려되며, 필요한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법원 허가가 필수이며, 심사를 거쳐야 입양이 완료됩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므로 입양 상담이나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