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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보수 낼 때 부동산이 간이 과세 포기했다면 부가세 10% 적용 맞나요?

등록일 | 2026-04-10
중개 보수 낼 때 부동산이 간이 과세 포기했다면 부가세 10% 적용 맞나요?
복비 내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부가세 10%를 요구하더라고요;; 간이 과세자 아니냐니까 간이 과세 포기하고 일반으로 바꿨다는데.. 그럼 부가세 10% 적용해서 내는 게 맞는 건가요? 확인해볼 방법이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맞으며, 홈택스에서 사업자 번호로 과세 유형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가 없거나 4% 수준이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했다면 10%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수증이나 명함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를 홈택스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메뉴에 입력해 보세요
    현재 '일반과세자'라고 뜬다면 10%를 지불하시는 게 맞고, 이때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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