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사건인데 피의자가 구약식 결정 났다고 문자 왔네요 ㅜ 제가 당한 사기 사건 결과가 나왔는데 피의자 구약식 결정이라고 문자가 왔어요.. 구약식이면 그냥 벌금 내고 끝나는 건가요? ㅠ 제 피해 금액은 어떻게 돌려받아야하는 건지.. 형사 배상 명령 같은 거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1
'구약식 결정'은 검사가 판사에게 "이 사건은 정식 재판까지 갈 것 없이 벌금형으로 끝내달라"고 요청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벌금을 내고 전과가 남기는 하지만, 국가에 내는 벌금일 뿐 피해자인 질문자님께 바로 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갚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 조정'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