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절차를 밟고 있어요.
유산이 꽤 되는 편인데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불안해요. 상속공제 한도나 계산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있는 건가요?
답변 1
상속세는 상속재산 총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10~50%)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공제는 30억 원 한도, 자녀·직계존속 등 가족 공제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공제 후 세율 단계에 맞춰 누진 계산하며, 상속세 계산 시 재산 종류와 부채도 반영됩니다.
정확한 계산과 신고를 위해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