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급명령 우편물이 반송 불요 1개월 보관이라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등록일 | 2026-03-26
지급명령 우편물이 반송 불요 1개월 보관이라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법원에서 지급명령 신청한 거 우편물 보냈다고 하는데 조회해 보니까 반송 불요 1개월 보관이라고 뜨더라고요. 상대방이 안 받으면 1개월 동안 우체국에 보관했다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시송달로 넘어가는 절차인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반송불요 1개월 보관은 수취인이 안 받아도 우체국에서 1개월 보관 후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일부러 안 받아도 1개월 지나면 "받은 걸로 간주"하는 거거든요.

    1개월 지나면 공시송달 없이 송달 완료됩니다. 그 후 2주 내 상대방이 이의신청 안 하면 지급명령 확정되고요.

    법원에 송달 확인하시고 다음 절차 진행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