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킹맥스 위약금 미납 상태인데 이거 고소 당하나요? ;; 예전에 신청했다가 안 듣게 돼서 환불 신청했는데 위약금이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스피킹맥스 위약금 미납하고 한참 지났는데 업체에서 고소 하거나 신용 불량자 등록 같은 거 할까요? 걱정되네요 ㅠ
답변 1
스피킹맥스는 가입 후 7일 이내 취소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 해지 시 이용한 기간만큼 정가 기준 학습비와 위약금(잔여기간 요금의 10% 내외)이 발생하며, 사은품(태블릿 등) 반납 비용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계약의 경우 위약금 수십만 원이 발생할 수 있어 스피킹맥스 고객센터(1877-7000)로 정확한 금액을 조회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2년/3년 등 장기 약정의 경우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매우 높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잔여 약정 기간과 위약금 금액을 스피킹맥스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런 건 형사 문제가 아니라 ‘민사 채권’이라서, 업체 입장에서도 바로 고소하는 구조가 아니고 보통은 독촉 > 채권추심 > 지급명령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과 생기거나 그런 일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 미납 상태로 두면 추심 연락이 오거나, 나중에 지급명령(법원 서류) 날아올 수 있고, 그걸 계속 무시하면 최종적으로는 압류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일이 커지는 구간입니다.
만약 위약금이 너무 과하게 느껴진다면 차선책으로는, 약관 자체가 과도한지 한번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학습지 인강 쪽은 위약금 분쟁이 꽤 있어서 일부 조정되거나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기보다는 한 번 따져보는 게 낫습니다.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업체에 연락해서 분할 납부나 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협의해보는 것,
다른 하나는 금액이 크면 소비자 상담센터 쪽에 문의해서 위약금 적정성 확인 받아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