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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 사기당한 것 같은데 선물 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9-30
선물옵션 투자하라고 해서 3천만원을 넣었는데 업체가 연락두절됐어요. 수익률을 과장하고 원금보장한다고 해서 믿었는데 완전 사기였더라고요. 선물 사기도 일반 투자사기처럼 형사고발할 수 있는 건가요? 돈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선물옵션 투자사기는 수익률 과장과 원금보장 약속이 기망에 해당하면 사기죄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니 금융범죄수사대나 사이버수사대에 즉시 신고하세요.
    증거로 계약서 통장이체내역 문자 카톡 녹취 메일 홈페이지 스크린샷 접속기록 등을 모두 보존해 제출하고 경찰에 피해자 진술을 하며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에도 신고하세요.
    동시에 투자사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가압류나 임시보전 등 집행보전 절차를 신청하고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병행하면 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바로 전문가에게 의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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