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직 윤리 위원회에서 재산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 나왔는데 이의 신청 가능할까요?

등록일 | 2026-04-15
공직 윤리 위원회에서 재산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 나왔는데 이의 신청 가능할까요?
공무원 재산 신고 하다가 실수로 예금 하나를 빠뜨렸는데 공직 윤리 위원회 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고의가 정말 아니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ㅠ 이의 신청 서류 내면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면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서에 누락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세요. 예금 잔액이 소액이거나 처음 신고해보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위원회 심사를 통해 과태료가 감경되거나 경고 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만 하지 마시고 당시 상황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서류를 내는 게 지금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