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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 기간 중 산 대체 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거주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4-15
재건축 사업 기간 중 산 대체 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거주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살던 아파트가 재건축 들어가서 대체 주택을 하나 샀거든요. 나중에 새 아파트 완공되면이 집 팔 때 비과세 혜택받고 싶은데.. 대체 주택에서 반드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하는 거 맞나요? 헷갈려서 확인차 여쭤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재건축 대체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그 집에서 반드시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히 사놓기만 해서는 안 되고 세대 전원이 이사해서 1년 넘게 살아야 하고요. 나중에 새 아파트가 완공되면 완공 전이나 완공 후 2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팔아야 하고, 새 아파트로 이사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도 있으니 날짜 계산을 아주 꼼꼼히 하셔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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