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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치매 초기인데 한정후견인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등록일 | 2025-12-01
어머니가 경미한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아직 일상생활은 가능하시지만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정후견인 제도를 고려하고 있어요. 성년후견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가족이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한정후견은 판단 능력이 일부 제한된 성인을 위해 특정 범위의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성년후견은 판단 능력이 거의 상실된 경우 전반적인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대신합니다. 후견인은 가족, 친족, 변호사 등 법원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재산 관리 범위와 권한은 법원이 지정합니다.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재산 보호와 이해 충돌 여부를 심사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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