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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망 시 상속 권한이 있는 친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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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가족 사망 시 상속 권한이 있는 친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갑작스러운 가족 의 사망으로 상속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데.. 상속 권한이 있는 사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헷갈리네요. 자녀가 없으면 형제나 사촌까지도 권한이 넘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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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망 시 상속 순위는 직계 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가 1순위이며, 이들이 없는 경우에만 형제자매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까지 권한이 넘어갑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가 없으면 2순위인 직계 존속(부모·조부모)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되고요. 부모님마저 계시지 않을 때 비로소 3순위인 형제자매에게 권한이 가며,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4순위인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상속인이 되는 법적 구조입니다.
해결책으로는 고인의 가족 관계 증명서를 상세히 발급받아 상위 순위자가 살아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상속 문제를 정리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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