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증대 세액 공제 특수 관계인 제외 기준이 친인척 어디까지인가요? 이번에 사촌 동생을 직원으로 채용했는데 고용 증대 세액 공제 특수 관계인 제외 된다고 해서요.. 4촌 이내 혈족은 다 안 되는 건가요? 법인세 혜택 좀 보려고 했는데 가족 채용은 혜택이 아예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들 답변 좀 부탁드려요!
답변 1
특수관계인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입니다. 사촌은 4촌이라 제외되고요.
고용증대세액공제 못 받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에는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물론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 모두 포함됩니다.
사촌 동생은 4촌 혈족에 해당하므로 안타깝게도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