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전에 산 오피스텔은 주택 수 제외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아파트 청약 넣으려거든요. 근데 2020년 이전에 취득한 건 주택 수에서 제외 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이게 세금 계산할 때만 그런 건지 청약할 때도 해당 되는 건지 헷갈리네요 ;;
답변 1
청약 시 오피스텔은 무조건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세금 계산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약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요
다만 취득세나 양도세 계산 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 수에 산입됩니다
취득 시점이 2020년 이전이라도 실제 거주용으로 썼다면 세무상으로는 주택으로 간주될 확률이 높으니 세무사와 꼭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