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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산 시 퇴직금 3년치 보장 및 파산 배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7-06
회사 파산 시 퇴직금 3년치 보장 및 파산 배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다니던 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갔어요.. 퇴직금 3년치 보장 및 파산 배당 계산 방법이 궁금한데.. 최우선 변제금으로 3년 치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ㅠ 국가에서 대신 주는 대지급금 신청도 병행해야하는 건지.. 혹시 저 같은 상황 겪어보신 분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최종 3년 치 퇴직금은 다른 일반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채권으로 묶여 보호받지만, 회사의 잔여 자산이 아예 없다면 파산 절차와 별개로 정부가 대신 주는 '도산대지급금'을 무조건 함께 신청하셔야 챙기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퇴직금 3년 치와 임금 3개월 치는 파산 법정에서 최우선 순위로 배당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완전히 망해서 나누어줄 돈이나 부동산 자체가 전산상으로 제로(0)라면 파산 재판부도 돈을 쥐여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고용보험 기금으로 밀린 돈을 대신 메꿔주는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필수로 병행하셔야 합니다. 파산 관재인이 선임되어 도산 선고가 내려지는 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나이대에 따른 정당한 상한액 범위 안에서 밀린 퇴직금을 국가 시스템을 통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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