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동료가 저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퇴사 후에 같은 업계 회사로 이직했는데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면서...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건가요?
정당한 경쟁 범위 내에서 한 일인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1
업무방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정당한 경쟁이나 통상적 업무 범위 내 행동은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협박이나 고소 예고를 받았다면 증거를 잘 기록하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필요한 연락이나 문자는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