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에서 다쳐서 산재 신청했는데 산재 장해 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더 높은 등급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많이 다르더라구요.
산재 장해 등급 재심사 같은 걸 신청할 수 있나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답변 1
산재 장해 등급에 불복할 경우 재심사(재심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고, 필요 시 진단서·검사결과 등 추가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복잡하거나 장해율 입증이 어려운 경우 산재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 도움을 받으면 재심 가능성을 높이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