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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발생 기준 위법 인 거 같은데 노동부 신고 가능할까요?

등록일 | 2026-03-31
회사 연차 발생 기준 위법 인 거 같은데 노동부 신고 가능할까요?
저희 회사는 1년 넘어도 연차를 10개만 준대요.. 법적 연차 발생 기준 위법 인 거 확실한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익명 보장되나요? ㅠ 괜히 소문나서 회사 다니기 힘들어질까봐 걱정인데.. 미사용 연차 수당도 다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근무 1년 차는 연차 15개입니다. 10개만 주면 위법이고요.

    노동부 1350 신고하시면 익명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년 근무했으면 15개 받으셔야 하는데 10개만 줬으면 5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하실 수 있거든요.

    증거 챙기시고 노동부 신고하세요. 회사가 시정 안 하면 과태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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