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들이 친구들이랑 어울리다가 사고를 쳤어요.
소년법상 보호 처분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호부터 10호까지 있다고 하는데 각각 어떤 내용인가요?
소년원 말고 다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걱정돼서 잠도 못 자고 있어요ㅠ
답변 1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범행 정도와 아동의 성향에 따라 결정되며,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장기·단기 위탁교육,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 외에도 사회봉사, 보호관찰, 상담·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처분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