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업 보증을 서줬는데 친구가 야반도주해버렸어요.
연대보증인 책임으로 제가 3억을 갚아야 한다고 하네요.
연대보증인도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채무자를 찾아서 구상권 행사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정말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1
연대보증인도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 채무는 일반 채무와 달리 면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채무 내역과 보증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보증인이 대신 변제한 금액만큼 주채무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변호사와 상담해 채무 구조를 정리하고, 개인회생·파산 가능성과 구상권 행사 계획을 동시에 세우는 것이 현실적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