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노트북 사려고 200만원 보냈는데 연락이 안 돼요.
계좌이체 내역이랑 대화 내용은 다 있어요.
중고거래사기신고는 경찰서에 가면 되나요?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돈을 되찾을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답변 1
중고거래 사기는 형사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 신고가 일반적이며, 최근에는 인터넷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 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돈 회수는 상대방 재산 여부와 범행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경찰 수사 후 형사 처분과 함께 민사로 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