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알바하는데 세금을 3.3% 뗄 때랑 기타소득세 8.8% 뗄 때 차이가 뭔가요?

등록일 | 2026-03-24
알바하는데 세금을 3.3% 뗄 때랑 기타소득세 8.8% 뗄 때 차이가 뭔가요?
이번에 단기 알바를 했는데 사장님이 소득세를 8.8% 떼고 주시더라고요.. 보통 3.3% 떼는 거 아닌가요? ㅠ 3.3이랑 기타소득세 8.8 차이가 정확히 뭔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3.3%는 사업소득(프리랜서) 세금이고, 8.8%는 기타소득 세금입니다. 똑같이 알바인데 뭐가 다르냐면요.

    3.3% (사업소득): 계속 반복하는 일.
    예를 들어 학원 강사, 배달, 대리운전처럼 정기적으로 하는 알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

    8.8% (기타소득): 일시적인 일.
    예를 들어 강연료, 원고료, 모델료처럼 한 번 하고 마는 일. 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 = 8.8%

    실제 예시로 보면, 100만원 받으셨을 때:

    3.3%면 96만 7천원 받으심
    8.8%면 91만 2천원 받으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둘 다 정산됩니다.
    실제 세율보다 많이 뗐으면 환급받고, 적게 뗐으면 추가로 내시고요. 보통 소득 적으면 환급 나옵니다.

    사장님이 잘못 떼셨으면 사업소득으로 정정 요청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