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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직접 할 수 있나요? 법무사 비용이 부담되어서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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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부모님이 집을 제게 증여하셨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해요. 법무사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서 직접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등기소에 직접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실수하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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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는 증여계약서, 등기필증,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등이 있습니다. 서류는 증여자(부모님)와 수증자(본인) 각각 준비해야 하므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면 등기신청서 작성 방법이나 서류 제출 순서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 준비 과정에서 누락된 서류가 있거나 양식이 틀리면 등기가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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