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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학교폭력 3호 처분을 받았는데 불복 신청하고 싶습니다..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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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저희 아이가 학교폭력 3호 처분을 받았는데 불복 신청하고 싶습니다..
학교폭력 위원회에서 3호 처분이 나왔는데 저희 아이는 억울한 부분이 많거든요. 결과에 수긍이 안 돼서 불복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
답변
1
학교폭력 3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다면
불복 절차 자체는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예전처럼 행정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구조로 바뀌었고요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보통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바로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학교나 교육청에 재심이나 이의제기를 먼저 검토해보는 경우도 많고요
중요한 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진술서, CCTV, 대화 내용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절차 자체가 복잡한 편이라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방향을 잡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기간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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