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대표인 법인 통장 개설할 때 위임장 양식 따로 정해져 있나요? 이번에 법인 세우고 통장 만들러 가는데 대표가 두 명인 공동 대표 체제거든요.. 저 혼자 은행 가려니 다른 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은행마다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 위임장에 법인 인감 찍어 가면 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1
공동대표 체제에서 혼자 은행에 가실 때는 은행마다 비치된 자체 위임장 양식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일반 위임장을 쓰시더라도 반드시 법인인감과 함께 다른 공동대표자의 개인 인감(또는 서명)이 명확히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대표는 모든 대표권이 결합되어 있어 한 사람의 독단적인 금융 거래를 전산망에서 원천 차단하기 때문인데요.
헛걸음을 하지 않으려면 방문하시려는 은행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법인 대리인 위임장' 서식을 미리 다운로드받아 채워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법인인감증명서, 다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실물 법인인감도장, 방문하시는 분의 신분증까지 세트로 지참하셔서 창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