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없는 곳에서 농사지어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나요? 부모님 땅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는데 확인해 보니 농지대장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땅 팔 때 양도세 문제 때문에 사업용 토지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농지대장 없이도 실제로 농사지었다는 증명만 있으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할까요?
답변 1
농지대장이 없어도 실제 경작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약 구매 내역, 농기계 사용 기록, 농업인 확인서, 위성사진 등이 입증 자료로 활용되고요. 다만 농지대장이 있는 경우보다 입증이 까다로워서 지금이라도 만들어두시는 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