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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지급명령 절차랑 지급명령강제집행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5-09-23
외상값 300만원을 안 주는 업체가 있어서 소액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해요. 소액지급명령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이의신청 안 하면 바로 지급명령강제집행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고, 변호사 없이도 혼자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소액지급명령은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법원에 신청하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이 검토 후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 수만 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청구서 작성과 증빙 준비만 제대로 하면 변호사 없이도 직접 신청할 수 있어 혼자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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