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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궁금점

등록일 | 2025-09-24
피의자사건처분결과가 날라왔고 처분결과에는 소년보호사건송치라고 나와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처분결과가 소년보호사건송치라고 나온후에 이후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처분결과가 안뜬 이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갈수있나요?

친구얘기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사건은 소년분류심사원 심사 대상이 됩니다.
    즉,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지 않고, 송치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상담, 심사, 보호처분 결정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소년분류심사원 입원이나 심사 일정은 송치 처분 통지를 받은 이후에 안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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