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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 통상임금 포함되는 건지 궁금해요

등록일 | 2025-09-22
퇴직금 계산할 때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회사랑 의견이 달라요. 근속수당 통상임금 포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판례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노무사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조건은 보통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어야 하며, 지급 여부가 근무 성과와 무관해야 합니다.
    판례상 근속수당이 정기·고정·일률 지급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특정 조건이나 평가에 따라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의견이 다르거나 퇴직금·연차 계산 등 실제 금액에 영향을 준다면 노무사 상담을 받아 확인하고, 필요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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