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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때문에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ㅠ

등록일 | 2026-04-02
계약의 해제 때문에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ㅠ
거래처랑 조율하다가 결국 계약의 해제가 결정됐는데요..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을 해야 하는데 사유를 '계약의 해제'로 선택하고 날짜는 처음 발행일이 아니라 해제된 날로하는 게 맞나요? 처음이라 너무 헷갈리네요 ㅜㅜ

답변 닷말풍선 1

  • 해제일 기준으로 수정발급 하시면 됩니다. 사유는 '계약 해제'로요.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시 수정 사유 '계약 해제' 선택하시고, 작성일자는 해제된 날짜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발행했는데 4월 1일 해제됐으면 4월 1일자로 수정발급하시면 되거든요.

    홈택스에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메뉴 찾으세요. 국세청 126번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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