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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장애인 5급이신데 연말정산 혜택 어떤 게 있나요?

등록일 | 2026-07-14
부모님이 장애인 5급이신데 연말정산 혜택 어떤 게 있나요?
이번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장애인 5급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연말정산할 때 추가 공제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병원비 의료비 공제도 한도 없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님이 장애인 5급 판정을 받으셨다면 연말정산 시 나이 제한 없이 기본 인적공제 150만 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합쳐 인당 총 3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또한 한도 제한 없이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보통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연령 제한(만 60세 미만이라도)을 적용받지 않고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이 추가로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역시 일반 부양가족은 연간 700만 원이라는 한도가 걸려 있지만,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을 공제대상 의료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 자체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부터 적용된다는 점은 가볍게 참고해 두셔야 합니다.

    결국 기준은 '부모님의 단순 연령 요건'이 아니라 '장애인 등록 여부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기준 충족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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