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송치 불처분결정 가능할까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소년부송치 된다고 하던데 인터넷을 알아보다 보니 불처분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소년부송치나 불처분결정은 무엇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와 불처분결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소년부 송치는 보호 처분을 위해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불처분 결정은 판사가 보호 처분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