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절차가 너무 어려워요.
상속등기 절차나 필요한 서류가 뭔지, 그리고 법무사에게 맡기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1
상속등기는 크게 서류 준비, 등기신청, 등기 완료 확인 순서로 진행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피상속인 사망증명서, 인감증명서, 상속재산 목록, 그리고 합의서 또는 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미동의자가 있으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절차와 서류 누락 걱정을 줄일 수 있고, 등기 신청도 대신 해주므로 초보자는 대부분 법무사 이용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