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에어비앤비 이용했는데 호스트한테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해도 되나요? 제주도 여행 가서 에어비앤비로 숙소 예약하고 계좌이체 해줬거든요. 나중에 연말정산 하려고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했더니 호스트가 안 된다고 하네요;; 국내 사업자면 무조건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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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구청과 세무서에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영업 중인 상태라면 현행법상 현금영수증 발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등록된 '숙박업' 사업자라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지만, 무신고 불법 호스트들은 세무 전산망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시스템적으로 끊어줄 방법이 없기 때문이고요. 만약 정식 사업자인데도 고의 거부한 것이라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에 현금거래 확인 신청 및 탈세 제보를 접수해 포상금을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에어비앤비로 공유하는 행위는 대다수 불법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무신고 불법 영업으로 확인될 경우 구청 위생과나 경찰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정식 제보 및 신고해 행정 조치를 받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내가 현금을 보냈으니 당연히 떼어주어야 하는지'가 아니라 '상대방 호스트가 세법상 정식 사업자 등록을 마친 합법 운영자인지 확인하는 것'이며, 불법 업소라면 국세청 신고 및 불법 숙박 영업 제보로 대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