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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됐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3-24
이사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됐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살던 집을 팔기 전에 새 집을 먼저 사버려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됐어요. 기존 집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기간이 정확히 몇 년인가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핵심은 “기존 집을 일정 기간 안에 파느냐”입니다.
    보통 새 집 산 뒤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 처분하면 1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일반적으로 2~3년 이내 처분 요건이 많이 적용됩니다.
    지역이나 취득 시점에 따라 조건 조금씩 다릅니다.

    기한 넘기면 비과세 못 받고 세금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금액 큰 문제라 세무사나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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