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퇴직금을 IRP 계좌로 퇴직연금 이체하면 퇴직 소득세 절세 되나요?
등록일
|
2026-04-08
퇴직금을 IRP 계좌로 퇴직연금 이체하면 퇴직 소득세 절세 되나요?
이번에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는데 IRP 계좌로 퇴직연금 이체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IRP 계좌 퇴직연금 이체 시 퇴직 소득세가 바로 안 나가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깎인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답변
1
맞습니다.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이연되고, 연금 받을 때 분산 과세돼서 절세됩니다.
퇴직금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당장 안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나눠서 냅니다.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면 퇴직소득보다 세율 낮아서 절세 효과 있고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시면 세금 혜택 큽니다.
증권사나 은행에서 IRP 계좌 개설하시고, 퇴직금 이체하시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