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사업 실패로 빚을 못 갚았더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됐어요
지금은 조금씩 돈을 모아서 변제할 능력이 생겼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해제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전액 변제해야만 해제되는 건지, 아니면 분할 변제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채무불이행자명부 해제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후 가능하며, 전액 변제는 물론 채권자와 합의하면 분할 변제도 가능합니다. 변제 후 채권자 확인서를 받아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에 제출하면 명부가 해제됩니다. 등재 해제까지 통상 1~2주 정도 소요되며, 분할 변제 시에도 서면 합의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