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카트에 남이 두고 간 지갑 가져갔다가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조사 받게 됐어요.. 마트 카트 안에 지갑이 있길래 주인 찾아주려다 깜빡하고 집에 가져왔거든요 ㅠ 근데 경찰에서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조사 받으러 오라네요.. 마트 카트 점유물 이탈 횡령죄 이거 고의성 없었다고 말하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ㅠㅠ
답변 1
우선 마트처럼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남이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트 카트 내의 물건은 마트 주인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절도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기 때문에 대응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가장 핵심은 '불법영득의사', 즉 남의 물건을 가질 마음이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주인에게 돌려주려다 깜빡했다는 주장을 입증하려면, 지갑을 가져간 직후 마트 고객센터에 문의했거나 경찰에 신고하려고 노력했던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집에 가져가서 보관만 했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기가 법적으로 쉽지는 않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