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보험사에서 자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요
보험 가입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자살 추정이라며 지급하지 않으려고 해요
명확한 증거도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자살사망보험금 관련해서 경험 있으신 분이나 전문가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보험사는 가입 후 2년(일부 상품 3년) 이후에는 자살이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입 3년이 넘었다면 일반적으로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살 추정만으로 지급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증거를 요구하면 자료를 준비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길어지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이나 보험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지급 요구를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 부족 상황에서도 보험사의 일방적 거부는 정당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