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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인데 어떤 처벌 받게 되나요?

등록일 | 2025-09-24
어제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렸어요 음주운전 초범이고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면허취소 수준이었어요 정말 후회되고 반성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보통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벌금인지 실형인지.....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답변 닷말풍선 1

  •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면허취소 수준이라면 도로교통법과 형사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0.2% 정도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고가 없고 전과가 없다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사건 경위, 반성 정도, 음주운전 전력, 정황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하므로 구체적인 금액이나 형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도 별도로 진행되므로 행정처분 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반성하고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선처를 요청하거나 양형 참고 자료를 준비하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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