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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확인서 작성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등록일 | 2025-09-23
지인한테 빌린 돈을 다 갚았는데 채무변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채무변제 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문제없게 작성하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공증을 받아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 채무변제 확인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채무변제 확인서에는 채무자·채권자 인적 사항, 채무금액, 변제일, 전액 변제 완료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서명·날짜도 반드시 포함합니다.
    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강화되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성 후 채권자가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필요 시 증인 서명도 추가하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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