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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해서 불법 카드깡 이용했는데 수수료 징수 금액이 너무 과해요

등록일 | 2026-04-08
급전이 필요해서 불법 카드깡 이용했는데 수수료 징수 금액이 너무 과해요
어쩔 수 없이 카드깡 업체 통해서 현금을 마련했는데 수수료 징수 비율이 거의 30%나 되네요 ;; 이거 너무 불법 같은데 이미 이용한 상태에서 신고하면 저도 처벌받나요? 수수료 돌려받을 방법은 없겠죠? ㅠ

답변 닷말풍선 1

  • 카드깡은 불법입니다.
    신고하면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고, 수수료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불법 행위입니다.
    신고하면 업체도 처벌받지만, 이용자인 본인도 처벌 가능성 있습니다.
    수수료는 불법 계약이라 돌려받기 매우 어렵고요.

    추가 피해 막으려면 카드사에 거래 정지 요청하시고, 법률구조공단 132 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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