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편의점 초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 알바 중인데 일주일 실 근무 시간이 12시간 정도거든요. 사장님이 초단시간 근로자 라서 주휴수당이랑 퇴직금은 아예 해당 사항 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주 15시간 미만 편의점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수당도 못 받나요? ㅠ
답변 1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적으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이고요.
속상하시겠지만 현재 법령상으로는 12시간 근무 시에는 시급에 따른 급여만 받는 것이 정석입니다. 만약 수당을 받고 싶으시다면 근무 시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