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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통장에 넣어준 부모 급여랑 수당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등록일 | 2026-07-14
아기 통장에 넣어준 부모 급여랑 수당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애기 이름으로 아기 통장 만들어서 나라에서 나오는 부모 급여랑 각종 수당을 차곡차곡 모아주고 있어요. 나중에 커서 줄 건데이 금액들도 다 증여세 신고를 미리미리 해둬야 나중에 뒷탈이 없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국가나 지자체에서 육아 복지 혜택으로 지급하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법정 비과세 대상이므로, 아기 통장에 모아주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회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나 수당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명시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라에서 주는 돈을 아이 계좌로 모아두는 것 자체는 세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자녀가 자라서 이 모아둔 돈을 큰 자금으로 인출해 사용할 때 자금출처 조사를 받아 불필요한 세무 마찰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면, 아기 통장 적요란에 '부모급여', '아동수당'처럼 입금 주체를 명확히 표시해 두어 국가 지원금의 누적 자산임을 입증할 증거를 남겨두는 편이 현명합니다.
    결국 기준은 '아기 통장에 쌓인 돈의 총액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의 원천이 국가에서 정당하게 지급한 비과세 대상 복지 지원금인지의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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