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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증여세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처음이라 헷갈려요

등록일 | 2025-09-18
아이에게 돈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자녀증여세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증여세 면제 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금액도 궁금하고..... 자녀증여세신고 방법이랑 필요한 서류 같은 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직접 해보신 분들 경험담도 듣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자녀에게 돈을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한도는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입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증여세 신고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대리 신고를 맡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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